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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Igr-310

접촉 :
단상220V

활선절연저항 측정분석장비 출시


무정전 상태에서 전로 및 부하설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및 분석장비가 출시 되었습니다.

본 측정장비는 무정전 상태에서 유효 누설전류(lgr)를 측정하여 선로 또는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 분석하기 위한 일체형 누설 전류계 입니다.

합성누설전류 lgo로 부터 벡타 이론에 의해 실제 위험한 저항성 누설전류 lgr과 선로 상태에서 자연 존재하는 용량성 누설전류 lgc를 분리 표시하는

True-R 누전분석기를 구현하여 화재와 누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IGR 누설전류계 제안배경

 

1. 현재 설비 및 장비, 가전기기 등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클램프 누설 전류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누설전류는 합성누설로써 실제 누설되는 유효누설과 "C(Condenser)" 성분에 충전되는 무효누설이 합쳐진 값입니다. 

3. 최근 LED 형광등, PC, 인버터를 사용하는 기기 등에 "콘덴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무효누설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4. 이런 전압변환기는 스위칭 소자와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대지간으로 용량성 누설전류가 상시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5. 현재 누설전류 측정 기술로는 저항성과 용량성 누설전류를 구별하여 측정할 수 없어 활선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누전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아래와 같이 법개정 

 

- 전기설비 기술기준 : 제 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 사용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선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선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로의 사용전압 구분절연저항비고
400V 미만

대지전압

(접지식 선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 비접지식 선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150V 이하인 경우

0.1MΩ주로 일본에 해당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 간의 절연저항)0.2MΩ주로 한국에 해당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이 경우0.3MΩ
400V 이상0.4MΩ


※ 전기설비 판단기준 : 제13조 (선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①사용전압이 저압인 선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mA이하오 유지하여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 저항성 누설전류 1mA 이하이면, 절연적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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